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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4 2013고정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여, 25세)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0. 22: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한국전력변전소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뻔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끌어내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안면부위를 올려찍은 다음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등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과 그 일행들에게 대항하여 돌멩이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B의 좌측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료확인서(검사), 상해진단서(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각 초범, 각 자백 및 반성, 각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