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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94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7,74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는 2015. 9. 4.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D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현암건설과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건설로부터 E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F의 점유보조자라고 주장하며, 2012. 9. 2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때부터 2015. 9. 3.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대전 중구 G 지상 E 주상복합아파트 403호 등을 소유하였던 H 외 6명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5111호로 F 등 7명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의 임료감정 결과 E 주상복합아파트 403호, 903호 등의 차임은 2010. 7. 22.을 기준으로 월 57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F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2012. 9. 20.부터 원고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5. 9. 3.까지 발생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