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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1079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본부 해외사업부에 근무하면서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출고 및 수금관리, 미수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B은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12. 퇴직하였으며, 피고 C은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3.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수출 사전 품의서는 건당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장 전결을,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임원 전결을, 1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부서장 전결을 거쳐야 한다.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제14조 제5항은 “매출채권은 당월 100% 현금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장관리규정에서는 “인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 원본을 제시할 때 원본에 의거 인장관리책임자(보관책임자)가 문서의 성립, 기재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장날인대장에 기록 후 사용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에 날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3. 9. 원고의 중국 거래업체인 D 유한공사(이하 ‘D’)에 “D가 당사로 보내온 미수금 확인서의 미수금액인 미화 2,713,776.52달러 이 사건 미불계정서의 국문에는 ‘$2,358,793.8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713,776.52’의 오기로 보인다. , 1,044,500,496원(2018. 3. 9. 환율로 중국 위안화 23,378,751.17위안 이는 미화 2,713,776.52달러와 1,044,500,496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 된다) 중에는 당사가 D에 의뢰하여 대리 수입 및 물류 대행하는 제품과 관련된 물류비용 22,223,707.66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의 실제 미수금은 1,155,043.51위안임을 증명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