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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2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3,104,83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공동하여 49,920,000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25,862,902원”에서 “25,862,901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