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2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3,104,83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공동하여 49,920,000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25,862,902원”에서 “25,862,901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