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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0. 10. 경, 2011. 2. 11. 경, 2011. 6. 경, 2012. 10. 경 각 사기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