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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2:10경 시내 서구 B빌당 앞 상호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술집에서 몸을 팔고 다니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오른쪽 뺨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