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 시 을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갑과 을 쌍방이 본 계약서 내용을 위배할 경우
2. 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모집업무를 중단할 경우
3.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모집실적이 저조하거나, 을의 사유로 용역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담보 및 승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의 명예를 훼손, 실추하거나 고객과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을이 모집 홍보 및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불법 행위(금전요구 및 허위/과대 선전)를 자행한 경우
7. 상기 각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 해지ㆍ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
* 모집업무 협약 목적물의 표시 * - 소재지: 평택도시개발지구 - B지구 1블럭, 2블럭, C지구 - 규모: 총 5,078세대 중 2015. 6. 26.자로 발생된 조합원 미가입 잔여세대수{단, 남은 세대수가 전체 물량의 10% 미만일 경우는 원대행사인 갑(피고, 이하 같다
)의 의사결정 내용대로 한다, 이하 위 단서를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 구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제1조 총칙 이 협약의 목적은 갑과 을(원고, 이하 같다)이 목적물을 조기에 모집완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신의, 성실, 정직으로 협약을 준수하여 상호 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제2조 협약기간 최초 모집업무 개시일(조합원 가입계약서 발급 기준)으로부터 (원모집 대행사와 F와의 모집대행기간 완료일)까지로 정한다.
단,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모집업무 협약 완료일 10일 전에 상호 협의하되 F의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