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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고단4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9:25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43세)을 만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