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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적 부부이나, 2019. 11. 16.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에서 당일 오전 피고인이 자녀 E(여, 7세)의 학교에 찾아가 ‘집 비밀번호를 왜 바꾸었는지 다그쳐 묻고, 이제 이사 간다, 못 본다’는 등 말한 사유를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나무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과 필기구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나무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공소장에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노트북의 구입대금은 80만 원이다.

이 사건 노트북의 시가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당의 애플 노트북 모서리가 깨지게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에 찾아간 사유를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엎어 그녀의 왼 무릎을 부딪치게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