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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시공자이다.

1. 피고인 A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연면적이 959.21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9. 15.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연면적이 959.21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토 교통부 회신자료,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착공 신고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2015-8546 호)

1. 수사보고( 건축공사 착공신고 현황 자료 및 D 주식회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1조 제 3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