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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2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원고의 주장 법무사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각종 보정명령에 대한 문서를 작성제출하고, 개인회생결정을 받아주는 일’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5996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여러 번의 이의신청 및 보정명령을 거친 다음, 위 법원은 2015. 11. 17.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과정을 보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하여 연락하니, 피고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5. 12. 31.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2017. 8. 3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가 제대로 보정명령을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당시에 인가결정을 받았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 합계 129,791,83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회생사건의 개시결정 이후 폐지될 때까지 회생법원에 24개월 동안 합계 81,578,047원을 불입하였는데,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위 돈은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다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C은행이 자신의 채권과 위 입금된 돈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원고는 81,578,047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②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원고의 급여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됨으로써, 원고는 합계 14,985,91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③ 원고는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의뢰하면서 개인회생 신청비용 2,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