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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4. 6. 15. 05: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이 C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닷물에 빠뜨리는 등 놀다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D(여, 30세) 및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서, C이 “어이, 아가씨. 같이 놀자.”라는 등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등 장난을 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위 백사장에서, 피고인들 일행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올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양손으로 밀쳐 백사장에 수회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1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2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영구청 cc-tv로 범행 장면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