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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1가단4512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E,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은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들에게 직접,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들에게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시가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2) 따라서 주식회사 C는 사내이사인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호에 따라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주식회사 C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는 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D의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손해배상채권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