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0:05경 아산시 B식당에서,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 소유의 버스를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뭐가 불편하다고 지랄이야,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1회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