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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노297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H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는 2019. 7.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8.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H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법한 조업행위는 종국적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H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G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H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