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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외동 읍사무소 쪽에서 경주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2:50 경 경주시 E 건물 앞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