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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노173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을 복구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한 사실이 없고, 삭제된 업무 관련 자료가 피해자와 공유되어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성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6행의 “거래처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삭제하였다.”를 “거래처 관련 연락처, 매입매출장, 폼텍 디자인프로9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2018. 7. 2.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폼텍 디자인프로9 프로그램(위 프로그램에 거래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다

, 매입매출장 등을, 같은 달

3. 휴대전화에 저장된 거래처 관련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자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