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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나 친구와 말다툼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도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F가 ‘ 내 여자 친구를 왜 때리냐

’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