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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23030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175...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동업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7.경 C가 운영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약국을 권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원,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1. 12. 30. F로부터 위 약국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2012. 1.경부터 지분 5:5의 비율로 E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E약국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경 G으로부터 경산시 H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 피고는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11.경부터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I약국의 사업자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하였다.

나. 동업계약의 합의해지 1) 동업의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I약국의 수익금에 관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산정한 I약국의 시설 및 권리금 1억 8,000만 원 중의 원고의 지분(1/2) 9,000만 원을 2014. 7.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E약국과 I약국의 총 전세금 5,000만 원 중의 원고의 지분(1/2) 2,500만 원을 E약국과 I약국의 재무조사(의약품 및 부외품 등의 재고조사,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 잔고 조사 후의 정산 후에 원고가 찾아가기로 한다.

3. 원고는 권리금 및 전세금이 정산 후 지급된 후에 I약국과 E약국의 모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