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2015. 3. 12.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