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6. 19: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4 횡단보도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병원 방향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우측 진입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얼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