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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44409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E로부터 받을 식대보다 다액이어서 피고 회사는 E로부터 2016. 9. 이후 식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도 2016. 9. 이후 위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 2016. 8.자 합의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2016. 8.자 정산합의 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3. 2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D & J F 공원 정산 1) 총 금액(86,787,976)을 D J 입금할금액(2016년 8월 31일 현재) 2) 위 금액 중 50%(43,393,988)을 우선 D J 입금(2017년 3월 29일) 3) 나머지 50%(43,393,988)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입금한다. 단, E 공과금(2016년 8월 ~ 2017년 3월)은 제외후 * 별도 정산 자료 첨부 4) 나머지 금액(10,107,207)에 대해서 R대표 개인 보증한다.

* 첨부 서류 : D(주) 법인인감증명서, 연대 보증인 R 주민등록증(앞, 뒤 사본) 5) E 용역 식대금은 D J로 채권양도한다. * 식대 채권양도 각서 별도 첨부 위 정산서 기재 1) 내지 3)항은 2016. 8. 정산합의 시 확정된 미지급 수익금에 관련 사항이고(이하 위 정산서 기재 3)항 부분을 ‘2016. 8.자 확정 미지급 수익금’이라 한다), 4)항은 위 2016. 8.자 정산합의 시 착오 정산된 매출금과 미지급 매점 매출금 관련 사항(이하 이 부분을 ‘미지급 매점 매출금 등’이라 한다

)이며, 5)항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9. 이후 E의 식대 관련 사항이다.

타. 피고 회사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 제2항 기재 43,393,988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정산약정 제5항에 따라'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현장식당과 관련하여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식대채권 2016년 9월 ~ 2017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