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 내지 13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80818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278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8. 위 법원으로부터 ‘E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1나26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2. 6.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12.경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총 보상금 216,567,620원 중 116,000,000원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의 이 사건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4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공탁금채권에 대한 추심집행이 불가능하자, 2014. 3. 10.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