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정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도권 지하철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8,700원 상당의 PC방 사용료와 컵라면비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