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2. 8. 20:1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1. C 노래방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