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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33306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데, 위 단체는 용인시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9. 7. 2.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위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권리의무를 설립인가를 받은 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편의상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2. 3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업무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위임받은 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피고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검색해 보고,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에서 피고 C의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C은 ‘피고 조합이 이미 사업부지 중 88.7%의 토지를 매입,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게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등으로 36,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작성된 가입계약서의 표지에는 주택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