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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3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