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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KCC 산업단지 도로를 경주 쪽에서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09:1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해자가 일출 전에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