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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30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건물 지층 64.20㎡ 중 별지 도면(1)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