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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병과 과일안주, 오징어 등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다가 몰래 위 주점에서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합석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주점 무대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상의를 풀어 헤쳐 다른 사람에게 몸을 보이게 하여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무대에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