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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2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자동차이력 및 판매잗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거짓 과장 광고하여 전화 연결된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 광고와는 다른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2015. 3월경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B에 별지 차량정보 허위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메인화면, D 싼타페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A의 매물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