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7고단6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21:10 경 처 B 과의 공동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율현동에 있는 이천 역까지 승객 1명을 태워 주고 요금 15,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