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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해오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