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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3. 21:29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F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잠바를 벗어 F에게 던지고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 막고, F의 옷을 잡고 늘어지며 못 가게 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일행인 상 피고인 A이 체포되자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 있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