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2:1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빌려 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기 600mm ×1,800mm , 두께 5mm 인 유리 2 장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크기 600mm ×1,200mm , 두께 5mm 인 유리 1 장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유리 3 장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0. 경 징역 실형 1회, 2007. 경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