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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9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