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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38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2. 25.까지, 계약금액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6. 5. 31.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13,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공사대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0.까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차례 중단, 지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자인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착공 2015. 11. 1./준공 2016. 2.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B은 '공사 기간 중 기후 문제와 자재 수급 및 판넬공사업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