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중동ic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