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무효확인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석면환경산업(이하 ‘원고 석면환경산업’이라 한다)과 원고 유한회사 에스앤피(이하 ‘원고 에스앤피’라 한다)는 2016. 10. 7. 석면의 해체, 제거, 운반, 처리 등의 입찰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연천군수는 2017. 2.경 피고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피고 테크노파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연천군수가 피고 테크노파크에게 연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테크노파크는 위 협약에 따라 2017. 3. 9.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 위 입찰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
석면환경산업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원고 에스앤피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입찰결과 원고 석면환경산업은 낙찰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인나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입찰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연천군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