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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하루 6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입출금 가능한지 실제 거래를 해 봐서 확인한 다음 이상 없을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12. 11. 군산시 오식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하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