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단4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충남 태안군 C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81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 이를 쫓아온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양팔로 안으려고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정리)

1. 피고인의 전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