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북 고개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