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26 2019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4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똑바로 해라, 좆같이 하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