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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19가단203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남 해남군 L 답 357㎡ 중 피고 C은 25/2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50/2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1938. 11. 11. 전남 해남군 L 답 3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8.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N가 1950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였고, 망 N가 1988. 11. 23. 사망하자 그의 종손인 O이 그 무렵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였으며, 원고 B와 망 N의 차남인 망 P의 아들인 원고 A이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배추, 마늘, 무 등을 경작하거나 Q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망 M은 1980. 8. 15. 사망하였고, 망 M의 자녀들인 망 R, 피고 C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망 M을 상속하였다.

한편, 망 S는 망 M의 사망 이전인 1974. 5. 4. 사망하였는데, 망 S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가 별지 상속분 계산표 제2항 기재와 같이 망 M을 대습상속하였다.

망 R은 1983. 11. 14. 사망하였고, 망 R의 자녀인 피고 D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제3항 기재와 같이 망 R을 상속하였다.

그 결과 망 M에 대한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25/275 지분, 피고 D 150/275 지분, 피고 E, F, H, I, J, K 각 16/275 지분, 피고 G 4/275 지분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U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N, O의 점유와 아울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1. 28.부터 20년을 역산한 1999. 11. 2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