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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0.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56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과 맥주 16 병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4,000원 정도 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안주 2개, 맥주 16 병, 소주 1 병, 음료 1 병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0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1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최근 1 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 최근 1 심 판결 확정 확인)( 이상 2016 고단 4568호의 증거기록) [2016 고단 4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주문한 주류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2017 고단 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