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27551

점포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피고)의 피고(중간확인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는 울산 북구 C 소재 D아파트에 부속된 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의 일부이다. 2) 주식회사 F은 1996. 11. 19.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E상가 37개 점포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은 1996. 7. 19.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1억 3,7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점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옷가게를 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주식회사 F의 흡수합병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 대하여 1999. 1. 8. 서울지방법원 98파7206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사는 1999. 9. 3. 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합병) 인가결정에 기해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F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E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1) H의 관리인은 2005. 5. 13. 정리법원에 E상가 37개 점포를 공매로 매각하여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정리채권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05. 5. 27. 위 공매절차에서 E상가 37개 점포를 매매대금 41억 3,92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특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납부가 지체되던 중 H의 관리인과 원고는 2006.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계약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I에 있는 D아파트 6동 원고와 H은 E상가 6동 전체 37개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