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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9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 15:30 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