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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잠든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벤치 아래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에 있는 부평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