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D 내에 있는 ‘E’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백화점 매장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8,3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일자,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 및 기간 등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메일, 견적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선금 지급 없이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및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켰다는 등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