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 남짓한 고령인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2.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1963.경부터 절도 등의 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